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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줄탁동시' 노출장면, '제한상영가' 판정에 항의…"누구를 위한 등급인가"

시간2012-03-08 14:02:34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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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김경묵 감독의 영화 '줄탁동시'가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던 것과 관련해 영화인들이 쓴 소리를 냈다.

8일 문화연대, 여성영화인모임, 영화인회의,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광고모델사업자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한상영가는 과연 누구를 위한 등급인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영등위의 판정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등급심의 기준에 대한 논란에 자충수를 둔 것이나 다름없다"며 "왜 이 영화는 심의가 통과되고, 저 영화는 제한상영가를 받는 일관성 없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지난해 개봉했던 퀴어영화 'REC'에서도 성기노출장면이 등장했지만, 작품에 필요한 장면이기에 심의를 통과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고, 2009년에 개봉했던 '박쥐'의 경우에도 성기노출장면에 대해 심의 통과 후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았으며, 2000년에 개봉한 12년 전 작품 '박하사탕'도 노출장면이 등장했지만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줄탁동시' 성기노출장면에 대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영상의 표현에 있어 선정적 장면이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이 가능한 영화"라고 판정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등위의 기본 임무는 영화의 등급분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영등위 발족 이후 내려진 '제한상영가' 판정들에 대한 들쭉날쭉한 이유들을 되짚어보면 영등위는 여전히 전신인 공연윤리위원회가 휘두르던 무소불위의 칼날이 그리운 것처럼 보인다"며 "이미 죽어버린 사전검열의 망령을 놓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닌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제한상영가' 등급도 이미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기준의 모호함"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는 이 등급을 없애기는 커녕 오히려 법률개정 과정에서 '모호했던 기준'을 끼워넣으면서까지 존치시키고 있다"며 "국내에서 운영중인 제한상영관이 단 한 곳도 없는 현실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은 표현만 다를뿐, 과거 철권통치 시절의 산물인 '개봉금지' 조치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항의했다.

마지막으로 "변화의 최선봉에 서야할 영등위가 흐름을 읽지 못하고 오히려 죽은 등급만을 앞세워 무조건 틀어막고 계도하면 다 되는 줄 아는 사고방식을 고수하려 한다면, 이제 영등위는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등위는 지난 2월 8일 '줄탁동시'에 대해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렸다. 이에 제작사는 예정된 언론배급시사회를 연기한 후 재편집을 통해 해당 장면에 대한 일부 삭제를 거쳐 다시 심사에 들어갔고, 2월 17일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아 3월 1일 개봉했다.

[사진 = '줄탁동시']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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