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영화에 삽입되는 음악사용료를 놓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부가 팔을 걷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는 영화의 음악사용료 징수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4월 3일 문화부를 항의 방문한 영화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영화계 의견을 수렴, 4월 말까지 갈등의 해소에 진력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개정된 징수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영화에 음악을 사용할 경우 복제와 공연(영화상영)에 관한 이용허락을 포괄적으로 받을 것인지 분리하여 받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영화제작자가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할 계획.
이렇게 될 경우 특약을 통한 분리 허락의 신설에 반대했던 영화계의 불만뿐만 아니라 납부주체를 둘러싼 갈등 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문화부는 4월 말까지 영화계와 음악저작권협회의 협의를 주선하여 서로 합의하는 부분이 있으면 징수규정에 반영하여 영화 제작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