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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방송인 고영욱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혐의가 인정됐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고영욱은 연예인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A씨를 유인,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 되는 것으로 A씨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 의사에 상관없이 기소된다.
또 미성년자가 아닐 경우 친고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질 경우 처벌을 할 수 없지만, 고영욱의 경우 A씨가 미성년자임에 따라 합의가 이뤄진다 할지라도 공소원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지 않는다.
다만 합의를 할 경우, 선고형 결정에 양형참작 사유에 해당된다. 현재 고영욱은 법률상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현재 고영욱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제가 아닌 합의 후 이뤄졌다"고 말하고 있지만, 강제로 하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 법적인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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