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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영화 '클래식'을 제작한 ㈜에그필름이 최근 종영한 KBS 2TV 드라마 '사랑비'에 대해 드라마 방영금지 및 저작물 처분금지 등의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에그필름 법무법인 측은 7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사랑비'가 '클래식'의 구체적인 줄거리나 사건의 전개과정, 등장인물 사이의 상호관계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내면을 표현하고 이후 사건의 전개를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면들과 에피소드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클래식'의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2년 5월 16일 내용증명을 통해 드라마제작사 및 관련 방송국에 저작권침해행위 중단을 요구했으나, 합일점을 찾지 못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 향후 강력대응방침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친구와의 우정을 위해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져야 하는 남자 주인공과 그를 애틋해하는 여자 주인공간의 과거 이야기가 겹쳐지면서 그 둘의 자녀들이 현재시점에서 부모 간에 이루지 못한 사랑을 완성해 나간다는 동일한 줄거리뿐만이 아니라, 극의 주요 전개와 구성이 매우 유사하고, 특히 앞, 뒤 상황은 다르지만 연출 장면이 유사한 컷들이 빈번하게 남발되고 있다"고 유사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제작사 관계자는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대강의 줄거리를 차용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표현으로서 보호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줄거리와 사건의 전개 및 주요 등장인물의 성격과 상호관계 등 저작물을 무책임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한류바람을 타고 세계에 컨텐츠를 수출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심각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도 있다는 생각을 하며, 이번을 계기로 국내에서 빈번하게 시비되어지는 저작권보호에 대하여 좋은 선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사랑비'는 장근석과 윤아가 출연했으며 '가을동화' '겨울연가' 등을 연출한 윤석호 감독과 오수연 작가가 의기투합해 화제를 모았지만 5%대의 저조한 시청률로 막을 내렸다. 이와 관련 '사랑비' 제작사인 윤스칼라 측은 입장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비'(왼쪽)와 '클래식' 포스터. 사진 = KBS, 에그필름 제공]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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