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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故 장자연 발언'에 열받은 이미숙, 결국…

시간2012-06-07 14:28:42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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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발언' 이상호 기자 등 상대로 10억 소송

[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배우 이미숙(52)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이상호 기자와 전 소속사를 상대로 10억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미숙은 7일 소속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 소속사와 이를 보도한 기자 등에 대해 악의적인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미숙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와 인격을 훼손한 전 소속사 주식회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와 회사의 전 대표이사 김종승(일명 김성훈), 전 소속사측의 법률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확인을 구하지 않고 전 소속사의 일방적인 허위주장을 그대로 되풀이 하여 보도한 기자 이상호, 유상우 기자를 상대로 7일 법무법인 로텍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미숙은 자신을 향한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로 10억원을 청구했고 추후 1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재산상 손해에 대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상호 기자는 5일 방송된 케이블 채널 tvN '백지연의 피플 INSIDE'에서 故장자연 사건 관련해 "이미숙 씨가 이 사건과 상당히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 이미숙 씨가 입을 열어야 한다"며 "지난 해 말부터 이미숙과 17세 호스트남과의 관계에 대해 제보를 받아서 많은 부분을 알고 있었다. 보도하기가 그래서 기사를 내진 않았지만 언론에 난 것 이상으로 많이 알고 있다. 자료가 많이 있다. 그래서 바라건데 이미숙 씨가 좀 더 책임 있게 이 사안에 대해서 마주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었다.

특히 이 기자는 "이미숙 씨가 17살 연하 호스트와의 관계가 공개될 위기에 처하자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혹시 장자연 문건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자연스러운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자신의 생각을 전한 뒤, "그런 의미에서 장자연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숙 씨가 해명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더컨텐츠 엔터테인먼트가 이미숙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파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더컨텐츠가 제기한 위약금 2억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위약금 1억원만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더컨텐츠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월 이미숙을 상대로 3억원의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특히 지난달 22일 진행된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전 소속사는 이미숙이 이혼 전 17세 연하의 호스트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며 증인으로 요청해 논란이 됐고 이에 이미숙 측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식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하 이미숙 공식 입장 전문]

“여배우 이미숙 전 소속사 및 대표이사, 기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10억원 소송제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여배우 이미숙입니다.

저는 2012. 5. 23.자 보도자료를 통하여 전 소속사였던 주식회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저와 재판이 진행 중임을 기화로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법정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저의 명예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실추되었으므로 저의 명예회복과 후배연예인들을 위해서라도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 소속사 주식회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와 이를 보도한 기자 등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검토하던 중인 2012. 6. 5.에도 저에 대한 악의적인 주장이 반복하여 제기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법적 조치를 늦출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한 전 소속사 주식회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와 회사의 전 대표이사 김종승(일명 김성훈), 전 소속사측의 법률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저에게 단 한 번도 확인을 구하지 않고 전 소속사의 일방적인 허위주장을 그대로 되풀이 하여 보도한 기자 이상호, 유상우를 상대로 2012. 6. 7. 법무법인 로텍(담당변호사 김동국, 윤광기)을 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전 소속사 등에 대하여 일응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로 10억원을 청구하였으며, 추후 1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재산상 손해에 대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피고들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여배우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어머니, 여자로서의 삶이 모두 파괴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지난 후라도 소속 연예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명예를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소속사가 언론을 통하여 명백한 허위사실까지 유포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이로써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고 있는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하여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와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는 힘없는 후배 연예인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저와 관련되어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의 보도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고통을 겪고 있는 관련자와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진실과 정의가 밝혀지는 사회를 위한 저의 노력에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6월 7일 여배우 이미숙 배상

[ 이상호 기자와 전 소속사 등을 상대로 10억 소송을 제기한 이미숙.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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