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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인터넷상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충격적인 신생아 거래의 실태가 집중조명된다.
9일 밤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우리 사회 신생아 거래의 실태를 확인하고 그 대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최근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는 의식을 잃은 생후 3개월의 여자아이가 실려왔다. 아기의 몸 곳곳에는 끔찍한 멍자국이 있었다. 가해자는 아이의 엄마. 그런데 아기는 엄마의 친자가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몰래 들여온 양자였다.
놀라운 것은 사망한 셋째 여아 뿐 아니라 첫째 아이도 같은 방식으로 들여온 아이라는 사실이었다. 일정한 직업도 없이 쪽방에서 살던 엄마가 두 명의 아이를 비밀리에 입양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별을 통보하고 떠나는 남자친구를 붙잡고 싶었던 여자는 인터넷에서 접촉한 한 미혼모에게서 신생아를 받아 둘 사이에 생긴 아이라 속이고 결혼에 성공했다. 아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은 각별했다. 친자(둘째)가 태어난 후에도 남편의 사랑이 입양한 아이에게 쏠리자 여자는 입양한 딸이 남편의 다른 자식이라는 의심을 품었다.
그녀는 의심이 생길 때마다 아기를 학대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인터넷으로 손쉽게 구한 아기였기에 죄의식도 크지 않았다.
이와 관련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지식 검색사이트에 아기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고, 짧은 시간 안에 쪽지와 메일, 문자가 날아들기 시작했다. 거래의 조건들은 제각각이었다.
한 16세 여성 A씨는 "방세도 못 내고 있다. 한 푼이라도 더 주는 사람에게 넘기고 싶다"라며 "뱃속 아기의 아빠가 누군지도 정확히 모르겠다"고 밝혔다. 출산 예정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 A씨는 "직접 키우는 건 상상할 수 없고 남은 인생이 구만리이니 아이를 출산했다는 기록 자체를 남기고 싶지 않다"고 했다.
또 다른 여성 B씨는 일주일 전 아이를 출산했고 제작진에 "천만원을 준비해서 나오라"고 말했다. 놀랍게도 그녀는 17살 딸을 둔 40대 주부였다. 남편과 별거 중에 남자친구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키울 수 없다고 했다.
또한 17세 여성 C씨는 10일 전에 혼자 아기를 낳고 숙박료 2만원짜리 모텔에서 머무르고 있다. 그녀는 "내가 키우면 아기가 불행해질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공식 입양 절차를 밟고 싶지만 연락을 끊고 지낸 부모님에게 도저히 말을 꺼낼 수가 없다. 미성년 엄마의 경우 공식 입양을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서를, 성년 엄마의 경우에는 생부의 동의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C씨는 어쩔 수 없이 인터넷을 선택했다. 하지만 고민이 깊다. 아이를 넘겨받은 부모가 과연 아기를 잘 키워줄지,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었다. 심지어 한 여자에게 아기를 넘겼다가 이틀 만에 되찾은 적도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이 가지 않았다고 했다.
돈을 주고받지 않는 한, 개인간의 입양은 불법이 아니다. 저마다의 간절한 사정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과 무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신생아 거래는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다. 오는 8월, 입양 시 가정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면, 음지에서 신생아 거래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진단이다. 방송은 9일 밤 11시 10분.
[신생아 거래의 현장들. 사진 = SBS 제공]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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