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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함상범 기자] 최근 종영한 SBS 드라마 '바보엄마'와 '패션왕'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7일 '바보엄마'와 '패션왕'에는 경고를, MBC 드라마 '더킹투하츠'와 KBS 2TV '적도의 남자'에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전체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바보엄마'는 영주(김현주)의 남편이 젊은 여성과 격렬하게 키스를 하고, 다리와 허벅지 등을 더듬는 장면과 함께 등장인물들이 "이 더러운 새끼야!", "내 주둥이에 걸레 물게 할래?", "이 호로 새끼야?", "그 새끼 그거, 누가 법 쪼가리 빨아먹고 사는 놈 아니랄까봐 주둥이는 참 잘 놀리네." 등의 비속어를 사용하는 장면을 수회에 걸쳐 방송하고, 주요등장인물들이 협찬주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장면을 수회에 걸쳐 반복 노출해 '경고'를 받았다.
또 '패션왕'은 등장인물들이 "개새끼야! 이 죽일 놈이.", "가서 짱박혀진 원단 좀 쌔벼와", "요새 우리 이쁜이한테 어떤 놈팽이가 생겼다던데 어떤 개자식인지 알아내서 잘라버려!" 등의 비속어를 사용하는 장면을 수회에 걸쳐 방송하고, 협찬주의 화장품 매장에서 직원이 '화이트닝 제품으로 잘 나가는 상품'이라며 특정 제품을 인지 가능한 수준으로 노출해 '경고'를 결정했다.
더불어 '더킹 투하츠'는 여자 주인공이 신은 협찬주의 운동화와 남자 주인공의 먹는 협찬주의 (OO 도너츠) 등을 인지 가능한 수준으로 노출하고, 어린 학생들이 큰 소리로 '새끼', '눈깔아' 같은 비속어를 사용하며 싸우는 장면 등을 방송한 것에 '주의'를 받았다.
또한 '적도의 남자'는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나무에 목매달아 죽이는 장면, 당구봉으로 허벅지를 찍은 후 비틀어 누르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등에 방송한 것에 대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패션왕' 포스터. 사진 = SBS 제공]
함상범 기자 kcabu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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