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영화 '도가니'의 실제 모델인 광주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는 5일 여자 원생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씨(63)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김씨에게 구형한 징역 7년, 전자장치 10년 부착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지만 당시 감정, 가해자 등을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재판부는 "국민들의 염원에 따라 지난해 국회는 '도가니법'을 개정했다"며 "학생을 보호해야 할 행정실장이 저항하거나 피해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장애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5년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당시 18세이던 청각장애 학생의 손발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6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해 '도가니' 개봉 이후 경찰 재수사로 구속기소됐다.
[영화 '도가니' 포스터. 사진 = CJ 엔터테인먼트 제공]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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