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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MBC 아침드라마 '천사의 선택'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시청자에 대한 사과' 중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천사의 선택'에 대해 가상의 드라마임을 감안하더라도 일반 시청자가 수용하기에는 그 내용이 지나치게 비윤리적이며, 간접광고주의 제품 출시에 앞서 시청자의 기대 심리를 자극하고, 제품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5조(윤리성) 제 1항, 제 26조(생명의 존중) 제 1항, 제 44조(수용수준) 제 2항, 제 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 1항을 중하게 위반한 것이라 판단,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다.
'천사의 선택'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원수의 딸과 결혼한 박상호(윤희석)와 그의 아내 최은설(최정윤), 전처 강유란(고나은) 등을 중심으로 한 드라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박상호와 강유란이 각자 재혼으로 시매부와 처남댁 사이가 된 후에도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다가, 강유란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박상호가 낙태를 종용하는 장면, 이후 시누이인 최은설이 아이를 갖자 강유란이 낙태약 등을 이용해 유산을 유도하는 내용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이다.
또 해당 드라마의 간접광고주가 실제 출시예정인 화장품을 노출하면서, "새로 개발한 백합세포 액티베이터는 무농약으로 재배한 우수한 백합세포 성분만을 추출하여 피부에 힘을 키워준다" 등의 내용을 언급하는 장면, 해당 제품이 홈쇼핑에 소개되어 매진되는 장면 등을 방송해 지적 받았다.
[MBC 아침드라마 '천사의 선택' 주연 배우들. 사진 = MBC 제공]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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