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예
[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할리우드 스타인 톰 크루즈(50)와 케이티 홈즈(33) 부부가 이혼에 전격 합의 했다.
미국 CNN 등의 9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케이티 홈즈의 법정 대리인인 조너선 윌피 변호사는 이날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하고 관련 서류에 서명을 마쳤다”고 공식발표했다.
이혼 소송의 핵심인 딸 수리(6)의 단독 양육권과 양육비 지원, 그리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지 대다수의 언론은 케이티가 수리의 양육권을 가져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성명은 케이티 측 변호인인 월피를 통해 이뤄졌다. 그는 "케이티와 그녀의 가족은 그녀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에 스릴과 흥분을 느끼고 있다"며 "프로정신과 성실성을 발휘해 빠른 합의를 도출해달라고 조언한 톰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사실상 톰 크루즈 측이 적극적인 합의에 임했다는 사실을 암시했다.
또, 케이티는 지난달 28일 뉴욕 법원에 이혼 소송을 청구한 뒤 개인 보디가드를 고용해 아버지인톰과 수리가 만나는 것을 철저하게 봉쇄했다. 한마디로 톰 크루즈는 딸 수리를 만나거나 손조차 써보지 못하고 이 같은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05년 결혼한 톰 크루즈, 케이티 홈즈 부부는 결국 6년 만에 남남으로 돌아서게 됐다. 이들은 슬하에 딸 수리를 두고 있다.
[사진 = 영화 ‘나잇 앤 데이’ 당시 톰 크루즈 부부]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