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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연예인이 공인이냐 아니냐로 연예인을 공인의 범주 하에 넣어야 되는 지 고민을 하던 때가 있었다.
공인의 사전적 의미가 '국가나 사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란 것에서 볼 때 너무나 포괄적인 범주라 얼핏 공인에 포함될 것도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연예인을 공인에 넣기엔 무리가 있다. 공인은 사회적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위치에서 공공의 이익과 선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연예인을 공인에 넣을까 말까 고민까지 하게 만들었던 이유는 그만큼 연예인이란 이들의 위치, 그 이름이 가진 위력이 그만큼 대중들에게 어필이 되고 영향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연예인들도 대중의 사랑에 비례해 책임감이 수반된다.
책임이 큰 자리에 있는 이들이 자칫 범할 수 있는 과오 중에 하나가 자리가 주는 특혜를 지나치게 알뜰히 활용한다는 데 있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다. 방송 매체에 노출되고 대중에게 이름과 얼굴이 알려질수록, 소위 인지도가 올라갈수록 이름에 대한 값어치는 올라가고 이는 굉장히 훌륭한 홍보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된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건 브랜드나 사업체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전단지를 돌리거나 조금 더 꾀가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 블로그를 개설하거나 네티즌들이 많이 방문하는 사이트에 가서 배너 광고를 한다든지 따위로 입소문을 내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연예인은 어떨까? 연예인 중에는 투잡 또는 부업을 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연예인이란 직업의 특성상 수입이 일정치 않고 또 인기가 있을 때와 인지도가 없을 때의 기복이 심하다보니 이름값을 할 때 이를 최대한 돈벌이에 활용하게 된다. 방송에 노출되는 것이 직업인 연예인들에게 홍보는 어렵지 않다. 한 마디의 코멘트, 몇 초의 방송 노출이 전단지를 돌리는 것보다 얼마나 훌륭한 홍보 수단이 되는 지는 바로 매출로 이어진다.
연예인이란 이름의 위력은 신기하리만치 대단할 때가 많다. 대단히 높은 신뢰감을 심어주고 구매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입소문의 속도도 빠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연예인은 정말 특혜가 있는 직업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얼마나 책임감이 요구되는 직업인가에 대해서는 간과할 때가 많다.
지난 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연예인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과태료를 부과, 연예인 온라인 쇼핑몰이 직격탄을 맞았다. 회사 직원들이 마치 소비자인 것처럼 사용 후기를 작성하거나, 환불 및 교환이 가능한 제품을 불가능한 것처럼 약관을 뜯어고친 행위가 드러나며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해당 업체는 진재영의 '아우라제이', 백지영·유리의 '아이엠유리', 황혜영의 '아마이', 한예인의 '샵걸즈', 김준희의 '에바주니', 김용표의 '로토코' 등 6곳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리로 청소년 등에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연예인 쇼핑몰의 전상법 준수를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이들에 대한 조치가 일반 쇼핑몰 사업자들에게도 전상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태료가 부과된 쇼핑몰 중에 그나마 공식 사과라도 들은 곳은 '아이엠유리'가 유일하다.
얼마전 한 종합편성채널에서는 연예인의 이름을 건 식당 등이 방송을 통해 알려진 것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고발했다. 소개된 몇 몇 곳은 연예인이 직접 나서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지만 확인결과 해당 식당의 직원들은 그 연예인의 얼굴조차 보기 힘들었고 일부는 사장으로 알려졌지만 이름만 빌려주고 일절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홍보된 것 만큼 맛이나 위생, 서비스 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연예인의 이름을 신뢰하고 찾아간 이들은 이에 더욱 실망감만을 안고 돌아가야 했다.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벌이는 사업이 쇼핑몰이나 요식업이라는 것에서 볼 때 연예인 지위를 이용해 알게 모르게 일반 대중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는 많다. 하지만 지금도 연예인의 투잡 또는 부업은 계속되고 있다. 친근한 이미지의 연예인들은 자신의 이름을 건 냉면, 돈까스 등을 TV 홈쇼핑을 통해 유통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방송을 통해 화제를 모은 레시피를 계발해 라면을 출시, 소위 대박을 내기도 했다.
최근 한 연예정보 프로그램에서는 자신의 이름에 특허를 낸 연예인들의 사례를 보도했다. 개그맨 박성광은 자신이 했던 개그 코너의 이름을 특허신청 하려고 했다가 이미 누군가가 신청을 해 놓은 사실을 알고 "그 때 '아 이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 이름부터 특허를 내게 됐다. 이름이 곧 재산이다. 사람들이 많이 불러서 퍼지고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면 그게 바로 재산이 된다"고 말했다. 실제 박성광 외에도 많은 연예인들이 자신의 이름의 가치를 알고 특허를 낸 사례는 부지기수다.
특허를 획득했다는 것은 이름에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뜻일 것이다. 연예인이 공인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더욱 명확해졌다. 연예인은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망각하기 쉽다. 이름이 주는 특혜만큼 꼭 이름값을 하는 연예인이 돼줬으면 한다. 이름에 대한 특허는 사랑을 주는 대중이 주는 것이다.
['아이엠유리' 쇼핑몰 CEO 가수 백지영(위), 이름 특허를 낸 개그맨 박성광(아래). 사진= 마이데일리 사진DB, '아이엠유리' 홈페이지 캡처, SBS '한밤의 TV연예' 방송캡처]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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