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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배우 류시원이 드라마 제작사와 드라마의 해외판매 인센티브를 놓고 벌인 소송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류시원이 SBS 드라마 ‘스타일’ 출연계약에 따른 해외판매 인센티브 2억5천만원을 달라며 드라마 제작사 예인문화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억2천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파기환송 취지는 류시원에게 2억5천만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의미다.
재판부는 "'해외판매 매출수입의 10%'를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 약정에서 매출수입이란 해외지역 판매대금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예인문화가 해외판매를 통해 현실적으로 취득한 대금(매출 순이익)으로 봐서 원고 청구액 중 일부만 받아들인 원심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류시원은 지난 2009년 방송된 ‘스타일’ 출연계약을 맺으면서 해외판매 매출수입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받기로 한 뒤 예인문화가 25억원에 일본 판매계약을 체결하자 2억5천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청구액을 전액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일본 판매 매출수입 중 지분율이 50%인 예인문화가 실제로 취득한 12억3천만원의 10%만 유효한 인센티브로 봐야 한다며 지급액을 1억2천300만원으로 줄여 판결했다.
[류시원.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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