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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전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던 배우 박상민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26일 오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3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박상민은 지난 2010년 10월 서울 성내동 자신의 집에서 전 부인 한 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에서 박상민은 무죄를 받았지만, 검사의 항소로 재개된 2심에서는 일부 폭행죄가 성립되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박상민은 상고장을 제출했고, 이날 원심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상민은 전 부인 한 씨와 지난 2007년 11월 결혼해 지난해 7월 이혼했다.
[배우 박상민.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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