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이 법정 구속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6일 회사에 수천 억 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4년과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다.
또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서 김 회장의 지시를 이행한 홍동욱 여천NCC 대표이사와 한화국토개발 대표이사로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김관수씨에게는 각각 징역4년에 벌금 10억 원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화그룹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 주주로서 계열사를 이용해 차명 계열사를 지원해 계열사 피해가 2880억원에 이르고,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면서도 모든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회장을 포함해 실형이 선고된 이들 3명의 피고인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마이데일리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