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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선고 공판 돌연 연기…11월 8일 재개
[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방송인 한성주(38)와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32)의 민사 선고 공판이 직권 연기됐다.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성주와 크리스토퍼 수의 민사 소송 선고 공판이 재판부 직권으로 연기됐다. 공판이 미뤄진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크리스토퍼 수 측 이재만 변호사에 따르면 두 사람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개된다. 이날 공판을 통해 폭행에 따른 위자료와 피해보상금 5억원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
한편 지난해 12월 한성주의 전 남자친구인 크리스토퍼 수는 한성주를 상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에 따른 형사 소송과 더불어 집단폭행에 따른 위자료 및 피해보상으로 5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형사 소송은 크리스토퍼 수의 소재 불분명으로 기소중지된 상태이지만 민사 소송은 형사 소송과 별개로 진행됐고, 이날 결판이 날 참이었다.
[한성주.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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