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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배선영 기자] 지난 9월 25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가 영화 '건축학개론'의 불법파일 유출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윤모(36) 씨 등 12명을 불구속기소한 것에 이어 영화 '건축학개론'의 제작사 명필름은 17일 이들 12인의 피고인과 최초 유출자 윤모 씨가 근무한 문화 복지 사업체 P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명필름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 피고인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영화의 불법 파일을 유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투자자와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번 불법파일 유출 사건을 계기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민사 차원에서도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화 '건축학개론'은 400만 명 관객 동원을 목전에 둔 지난 5월 8일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파일이 급속도로 확산돼 수 십만 명이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았으며, 이로 인해 국내 외에서 약 75억원(투자배급사 추정)의 피해가 발생했다.
['건축학개론' 포스터. 사진 =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배선영 기자 sypov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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