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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배우 이준기 측이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5일 오후 이준기의 소속사 IMX는 "해당 소송의 경우 현 소속사인 IMX와는 무관한 일이"이라면서 "이준기 본인 및 재판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확인한 결과, 이준기 및 이준기의 친인척을 포함하여, 해당 보도에서 이준기 측이 받았다는 금원에 대해서는 일체 수령한 바가 없으며, 원고 측이 주장하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합의서 또는 계약서에도 본인이 동의하거나 날인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이준기가 지난 2월 14일 한류스타 관련 이벤트 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 S사로부터 5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S사는 이준기와 그의 전 소속사와 함께 화장품 사업을 벌이기로 동업 합의서를 작성하고 5억 원을 투자했지만, 이준기가 소속사를 옮기면서 화장품 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없자 이준기와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IMX는 "현 소속사로서는 이전 소속사가 본인의 합의 또는 동의 없이 무리하게 진행한 계약이 존재했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아직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사실 여부의 확인을 하지 않은 추측성 기사가 보도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고, 향후 경과에 따라 명예훼손 등의 법률적인 대응도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배우 이준기.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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