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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지영 수습기자] 가수 윤복희가 남다른 계약서에 대해 고백했다.
윤복희는 6일 밤 방송된 KBS 2TV '김승우의 승승장구'에서 "나는 계약서에 애를 낳을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방송에서 "내 무대를 대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은 가능했지만 출산이 금지됐다. 그래서 지금 자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님이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피임이라는 상식을 몰랐다"며 "20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다.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졌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낙태)수술을 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윤복희는 "이후 아이가 들어설 때마다 낙태수술을 받았다. 나중에서야 그게 살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계약상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 무식했고 바보같았다"며 안타까움을 보였다.
[출산 금지 조항이 있어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밝힌 윤복희. 사진 = KBS 2TV '김승우의 승승장구' 방송화면 캡처]
이지영 기자 jyou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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