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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승소' 한성주, 美법원서 크리스토퍼 수 폭행주장 '패소'

시간2012-11-08 14:52:40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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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방송인 한성주(38)와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32)의 선고 공판이 한성주 측의 승소로 끝난 가운데 미국에서도 두 사람의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토퍼 수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변호사는 8일 오전 11시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크리스토퍼 수는 미국 법원 결과 승소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한성주가 크리스토퍼 수를 상대로 폭행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8일 국내 재판 내용과 서로 다른 사안으로 관련성은 없지만 양측이 폭행 사실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고등법원은 지난 달 28일 한성주 측의 "폭행당했다"는 소송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 21부(법관 최승록)는 8일 오전 9시 40분, 크리스토퍼 수 측이 한성주를 상대로 낸 집단폭행에 따른 위자료 및 피해보상 민사소송 선고 공판에서 "한성주와 크리스토퍼 간의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폭행당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감금 폭행했다는 주장도 대부분 원고 본인이나 원고 측 증인의 주장을 근거로 했다. 폭행 증거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하며 이 같이 판결했다.

한편 크리스토퍼 수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성주.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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