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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응대한 사원 위협, 일반적인 항의 한도 넘었다"
김태희를 CF모델로 기용한 제약회사 '로토 제약'을 직접 찾아가 항의활동을 펼치고 답변을 강요한 일본 우익 시민단체 간부 니시무라 히토시 피고(44)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니시무라 피고는 공판에서 줄곧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으나, 결과는 실형이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니시무라 피고는 올해 3월, 다른 우익단체의 전 간부 등 3명과 함께 '로토 제약'을 방문해, 김태희를 CF전속모델로 기용한 데 대해 항의했다.
이들은 김태희가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선전하는 반일운동가"라며, "CF에 기용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항의했다. 또한, 응대하러 나온 직원을 상대로 "너, 우익 소개시켜줄까?"라며 협박해 무리하게 견해를 말하도록 강요했다.
오사카 지법은 "응대한 사원을 위협하는 언동은 일반적인 항의 한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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