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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KBS 2TV 드라마 '울랄라부부'가 저속한 표현과 욕설을 연상시키는 대사를 방송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똥물에 튀겨 죽일 놈" 등의 저속한 표현과 "씨 발라 먹는", "십팔 색깔 조카 크레파스" 등 욕설을 연상시키는 대사를 수회에 걸쳐 방송한 '울랄라부부'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종편채널을 비롯한 여러 PP 프로그램이 저속한 표현, 욕설 연상 표현을 사용해 이미 제재 받은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앞장서야 할 지상파 방송에서 이와 유사한 표현을 방송한 것은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을 지적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과 제27조(품위유지)제2항을 적용해 경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KBS 2TV 드라마 '울랄라부부' 포스터. 사진 = KBS 제공]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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