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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MBC 드라마 '선덕여왕'이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을 표절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24일 뮤지컬 제작사 그레잇웍스 김지영 대표가 '선덕여왕'이 창작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을 표절했다며 MBC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와 '선덕여왕'의 김영현, 박상연 작가에게 위자료 1천만 원 등 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선덕여왕'의 재방영을 금지했다.
재판부는 MBC '선덕여왕' 측이 그레잇웍스의 대본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으며, 두 작품의 전체적인 줄거리나 등장인물의 성격, 갈등 등이 상당히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덕여왕'이 표절한 게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MBC 드라마 '선덕여왕' 포스터. 사진 = MBC 제공]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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