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MBC 드라마 '선덕여왕' 작가들이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을 표절했다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 26일 MBC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김영현 작가는 "2010년 초, 이런 일이 있고나서 그 뮤지컬 대본을 읽어보려고 구하고자 했으나,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 변호인을 통해서나 간신히 대본을 입수할 수 있었다. 그 전에 결코 본 적이 없다. 그런데도 도둑으로 몰린 심정을 누가 알겠는가"라고 말했다.
또한 김 작가는 "1심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우리 드라마가 표절이 아닌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자세히 명시돼 있다"며 "전혀 반대의 결과로 뒤집힌 이번 2심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선덕여왕'을 집필하면서 어떤 원작의 내용이 필요했다면, 당연히 MBC측에 원작 확보를 요청했을 것이고, 방송사는 응당 이에 응했을 것"이라며 "이는 우리가 따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일도 아닌, 방송업계의 상례"라고 말했다.
박상연 작가는 "전체적 줄거리에서 유사하지 않고 등장인물의 성격에서도 유사한 바가 없다고 1심 판결문에서 밝힌 바 있는데 어떤 이유로 2심에서는 그런 판결이 내려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대체 그럼 우리가 그린 인물의 독창성과 스토리의 독창성은 어디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황당하고 괴롭다. 우리는 '선덕여왕', '로열패밀리', '뿌리깊은나무', '청담동앨리스' 등 모든 작품을 여러 작가들과 함께 수없는 회의를 거쳐 공동 창작해왔다. '선덕여왕' 1부부터 62부까지의 수많은 스토리와 아이디어, 설정, 캐릭터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창조되었는지를, 작업에 참여한 여러 작가들이 모두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 억울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할 수만 있다면 뮤지컬 대본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두 작가는 "우리의 명예 회복과 표절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덕여왕'은 지난 2009년 MBC에서 방송된 드라마로 배우 이요원, 고현정, 엄태웅, 김남길 등이 출연해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뮤지컬 제작사 그레잇워스 김지영 대표는 '선덕여왕'이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을 표절했다며 MBC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1심에선 '선덕여왕'이 표절한 게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지난 2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MBC와 '선덕여왕'의 김영현, 박상연 작가에게 위자료 1천만 원 등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덕여왕' 측이 그레잇웍스의 대본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으며, 두 작품의 전체적인 줄거리나 등장인물의 성격, 갈등 등이 상당히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MBC 드라마 '선덕여왕' 포스터. 사진 = MBC 제공]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