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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방송인 한성주(38)와의 선고 공판에서 패소한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32)가 항소 취하 의사를 밝혔다.
크리스토퍼 수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변호사는 28일 오후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크리스토퍼 수가 항소 취하 의사를 밝혔다. 아직 항소 취하서를 제출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유는 본인이 한국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취하서는 법률대리인이 낼 수 없기 때문에 양식을 홍콩이나 미국으로 보낼 예정이다. 이후 본인의 의사로 항소 취하서 제출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 21부(법관 최승록)는 지난 11월 8일 "한성주와 크리스토퍼 간의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전액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성주와 크리스토퍼 수는 연인관계였으므로 명품가방과 시계 등을 결혼을 기망해 편취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감금 폭행했다는 주장도 대부분 원고 본인이나 원고 측 증인의 주장을 근거로 했다. 폭행 증거도 찾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에 크리스토퍼 수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한성주와 크리스토퍼 수 간의 긴 법적공방은 크리스토퍼 수가 항소 취하 의사를 전달함에 따라 국내에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미국 법원 재판 결과 승소한 사실이 있는 크리스토퍼 수가 해외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해 12월 한성주의 전 남자친구인 크리스토퍼 수는 한성주를 상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에 따른 형사 소송과 더불어 집단폭행에 따른 위자료 및 피해보상으로 5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크리스토퍼 수가 한성주를 상대로 제기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에 따른 형사 소송은 크리스토퍼 수의 행방이 불분명하고 검찰 출석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됐다.
[한성주.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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