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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 된 가수 고영욱(37)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한다.
9일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고영욱이 10일 미성년자 4명에 대한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와 미성년자 간음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심사 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고영욱은 자택으로 귀가하지만, 영장이 발부될 경우 곧바로 서울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조사를 받게 된다.
앞서 지난 4일 경찰은 지난해 12월 초에 있었던 여중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혐의로 검찰에 고영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앞서 검찰이 수사 중이던 3건의 미성년자 간음 사건을 병합해 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 홍은동 길가에서 중학생인 A(13)양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고영욱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김모 양(18)에게 술을 먹인 뒤 간음한 혐의를 벗지 못한 상황이다.
[1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두하는 가수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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