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7)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대문경찰서로 이송됐다.
10일 오전 10시 20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두한 고영욱은 한 시간 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후 서대문경찰서로 이송됐다.
조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온 고영욱은 혐의인정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대기하고 있던 서울 서대문경찰서 강력5팀 형사들과 함께 준비된 흰색 승합차에 올라타 서대문경찰서로 이동했다.
고영욱은 이날 미성년자 4명에 대한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와 미성년자 간음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심사를 마친 고영욱은 영장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된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고영욱은 자택으로 귀가 조치되지만, 영장이 발부될 경우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에 계속 수감돼 조사를 이어가게 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4일 경찰은 지난해 12월 초에 있었던 여중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혐의로 검찰에 고영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앞서 검찰이 수사 중이던 3건의 미성년자 간음 사건을 병합해 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 홍은동 길가에서 중학생인 A(13)양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고영욱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김모 양(18)에게 술을 먹인 뒤 간음한 혐의를 벗지 못한 상황이다.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 사진 = 송일섭 기자 andlyu@mydaily.co.kr]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