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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비(31. 정지훈)가 지난 2007년 월드투어 호주 공연을 진행했던 기획사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강성국)에 따르면 비가 속한 연예기획사 웰메이드스타엠은 호주 공연사인 M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웰메이드 스타엠이 M사의 요구에 따라 공연준비에 필요한 프로덕션 팀을 파견하고 충분히 협력한 것이 인정된다"며 "M사는 아직 주지 않은 2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M사는 웰메이드스타엠이 호주공연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직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공연준비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7년 비의 월드투어 공연에서 호주 공연을 진행한 M사는 비의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엠이 공연 준비에 소홀해 26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3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웰메이드스타엠은 지난해 7월 호주공연 개런티 4억원 중 2억8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호주 공연기획사 M사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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