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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저작권 분쟁에서 다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16일 서태지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를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료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협회는 서씨에게 2억 6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태지는 지난 2002년 음저협이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한 가수의 음반을 정식 승인하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이듬해 법원에서 저작권 신탁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도 저작권료 징수가 계속되자 서태지는 2006년 12월, 4억 60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서태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했지만 2심은 저작물을 허락없이 사용하게 내버려뒀다며 협회에 5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일부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7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음저협과의 저작권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서태지.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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