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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언론사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의 고소를 취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순관 판사는 17일 열린 공판에서 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언론사 기자 2명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법죄에 입각해 내려졌다. 이와 함께 비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역시 취하했다. 단,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류사업가 A씨에 대한 소는 취하없이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A씨는 지난 2010년 4월 "비가 대주주로 있던 의류업체 J사 대표와 공모해 공금을 횡령했다"며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이같은 내용이 기사화되자 비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를 들어 A씨와 해당 기사를 쓴 기자 2명에게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후 비는 2010년 12월 검찰에 22억 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서울고검은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비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군 복무를 이유로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언론사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을 취하한 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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