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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조인식 기자] 김연경(25·페네르바체)과 흥국생명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흥국생명은 22일 "지난해 10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아래 진행된 관계 단체장 회의 결과에 따라 흥국생명이 지난 21일까지 김연경과 계약을 체결해야 했지만,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연경은 관련단체 회의와 국정감사에서 약속했던 부분을 정확히 지켜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임대를 위한 흥국생명과의 계약은 기존 페네르바체(터키)와의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바탕 위에서 올해 6월 30일자로 종료되는 것하고, 어떠한 변경이나 추가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자세를 유지했다.
흥국생명 권광영 단장은 지난 18일 한국배구연맹(KOVO) 관계자와 함께 터키를 직접 방문해 김연경과 계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권 단장은 계약마감 날짜인 21일(한국시각) 오후 5시경 김연경과의 면담을 통해 '2년간 해외 활동 후 국내 복귀'를 제안했다.
하지만 김연경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이 뛰고 있는 터키 페네르바체에 완전이적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흥국생명이 요구한 이적료를 페네르바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김연경.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조인식 기자 조인식 기자 nic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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