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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MBC 예능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징계에 대해 공식사과했다.
16일 오후 방송된 '우리 결혼했어요'는 프로그램 시작 전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특정 제품에 대해 노골적 광고를 했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징계에 사과했다.
이날 MBC는 "지난 2012년 11월 10일 방송된 '우리 결혼했어요' 프로그램에서 특정 업체의 매장과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출연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면을 비교적 장시간 방송한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 2항을 위반한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MBC는 또 "이러한 제재조치 내용을 알려드리며, 저희 MBC는 이를 계기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우리 결혼했어요' 사과문. 사진출처 = MBC 방송화면 캡처]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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