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
[마이데일리 = 김세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웹보드 게임 사행성 조장행위 시정권고 기준'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게임법령 개정 추진 등 사행화 방지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6일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문화부가 내놓은 해당 시정권고 기준에 대해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행성 방지대책 마련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동 시정권고 기준에 대한 상위법령의 명백한 위임이 없기 때문에 동 기준을 재검토 해야 한다"라고 결정했다.
문화부는 규제위의 결정을 두고 "고시를 제정할 수 있는 위임법령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라며 "웹보드 게임의 심각한 사행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공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정부가 용인하는 것으로 오인해서는 안된다"며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최대한 빠른 시기 내에 구체적 위임근거가 포함된 게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경찰 등 사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불법 게임머니 환전상을 집중단속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행정지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문화부는 "게임을 건전한 오락이 아닌 도박과 같이 사행적으로 운영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세호 기자 fame@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