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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세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총 53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 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SK텔레콤에 31억4000만원, KT에 16억1000만원, LT유플러스에 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이통 3사에 영업정지 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부터 순차적 영업정지가 시작되기 직전(2012년 12월 25일~2013년 1월 7일)까지의 현장조사와 자료분석을 토대로 위반주도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에 추가적인 가중을 적용했다.
조사대상 기간 중 연말연시 연휴가 끝나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12월 25일~12월 31일까지는 SK텔레콤이 KT보다 위반율(+8.6%), 위반율이 높은 일수(+3일), 주도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른 벌점(+1.7점)이 모두 높았으며, 1월1일부터 1월7일까지는 KT가 SKT 보다 위반율(+7.2%), 위반율이 높은 일수(+4일), 주도사업자 선정 벌점(+1점)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방통위는 "제재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신규모집 금지보다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전 제재에 비해 부과 기준율이 방통위 출범 후 역대 최고치이며 조사 대상기간이 14일로 짧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향후 주도 사업자 위주로 처벌하되, 가급적 단일 주도사업자만을 차등해 가중 처벌하겠다"며 "이를 위하여 조사대상 및 시기, 분석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방송통신 시장조사의 선진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호 기자 fam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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