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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세호 기자] 스마트폰 신종 사기인 '스미싱'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찰의 확인만 있으면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경찰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오는 스미싱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되돌려주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날부터 환불을 시작했다. 피해 금액이 청구서에 포함됐지만 아직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청구서를 다시 발급해준다. 이미 피해 금액을 지불한 경우 경찰에서 확인원을 발급받아 고객센터나 대리점에 제출하면 2주 내에 환불받을 수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같은날 스미싱 피해자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자와 결제대행업자, 그리고 게임회사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
김세호 기자 fam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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