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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애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된다.
25일 오전 10시 1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호 법정에서는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 심리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앞서 지난 13일 검찰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현영은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시연은 185차례, 이승연은 111차례, 장미인애는 95차례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영은 4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측는 "치료와 미용의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프로포폴을 투약 받았을 뿐 불법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배우 이승연. 사진 = 송일섭기자 andlyu@mydaily.co.kr]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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