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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심형래(55) 감독의 영구아트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소송 관련한 첫 항소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심 감독이 새로운 증인을 신청했다.
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정인숙 판사) 408호에서는 심형래 감독의 첫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심형래 감독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민 김경선 변호사는 "100억 자본금으로 시작했지만 2010년에는 166억의 적자를 기록했다. 피고 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려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영구아트 법무실장을 지낸 이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오는 30일 증인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심형래 감독은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 9153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지난 1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법무대리인을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1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파산을 신청, 지난 7일 법원으로 부터 파산을 선고 받은 상태다.
[증인을 신청한 심형래 감독.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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