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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측이 의존성 여부에 대해 거듭 부인했다.
8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는 형사9부 성수제 판사 심리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당사자들과 관련 변호인이 모두 입회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박시연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구성요건을 보면 의사의 범죄행위다. 환자는 의료행위의 상대방일 뿐이다. 프로포폴 투약은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다. 환자가 공모한 사실이 없다면 의사의 재량권에 있다"며 "현재 의사들이 의료목적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혹, 상습 투약했다고 해도 환자는 알 수 없다. 대항적 공범이 될 수 있는지 이론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박시연 측 또 다른 변호인은 "범행횟수 관련 증거기록이 2012년 3월 5일까지만 제출되어 있다. 그 이후의 투약도 같이 기소돼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부을 제출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구했다.
장미인애 측 변호인은 "현재 피고인 5명이 함께 재판을 받고 있지만 (장미인애에게) 무관한 내용이 많다. 특히, 세 사람은 같은 병원의 환자일 뿐 공모한 사실도, 서로 연락한 적도 없다"며 "피고인 장미인애에 대한 분류 특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승연 측 변호인은 "투약사실은 동의하지만 상습 투약 혐의는 부인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 달 13일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하고, 방송인 현영은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프로포폴을 불법 오·남용한 혐의로 의사 2명과 상습투약자 1명 등 3명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시연은 185차례, 이승연은 111차례, 장미인애는 95차례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영은 4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달 25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는 변호인 측을 통해 "투약사실은 인정하지만 의사처방에 따라 의료목적으로 투약했다"며 상습 투약 혐의를 부인했다.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의 3차 공판은 오는 4월 22일 오전 10시 10분 같은 법정에서 재개된다.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시연-이승연-장미인애(왼쪽부터).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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