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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윤욱재 기자] 스포츠 선수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린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다음달 6일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스포츠 선수의 인권 개선에 대해 이재경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지혜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의 주제발표로 심포지엄을 개최해 매년 되풀이되는 야구선수와 구단과의 연봉협상 과정의 불공정성 등 법률적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프로야구선수협회의 '프로야구선수 인권 실태조사에 대한 보고'에 따르면, 프로야구 선수들은 고액연봉을 받는 일부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과반수 이상의 선수가 3천만 원 이하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한다. 연봉협상에 있어서도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구단 측으로부터 사실상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는 등 이중고를 당하고 있어 선수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동기를 밝혔다.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우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같은 스포츠 선수들의 불공정한 계약행태와 그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선수들이 구단 측과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야구 해설가 등 각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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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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