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김세호 기자] 투수교체 규칙 위반을 묵인한 윤상원 심판위원에게 제재금이 부과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23일 문학구장에서 열린 롯데와 SK의 경기에서 야구규칙 3.05(c, d 및 원주)를 인지하지 못하고 허용되지 않은 투수를 출전시킨 윤상원 심판위원에게 야구규약 제 168조(제재범위)를 적용,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 했다.
당시 롯데는 6회말, 이전까지 투구하던 김수완이 마운드에 올라 김상현에게 볼 2개를 던진 상태에서 정대현으로 야구규칙에 위반되는 투수교체를 신청했고, 윤 심판위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 3월 20일 개정된 야구규칙 3.05 조항 '선발투수 및 구원투수의 의무'에는 '이미 경기에 출장하고 있는 투수가 새로운 이닝의 투구를 위해 파울라인을 넘어서면 그 투수는 첫번째 타자의 타격이 종료될 때까지 투구해야 하며(그 타자의 대타가 나온 경우, 또는 그 투수가 부상 등에 의해 투구가 불가능하다고 심판진이 인정한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 투수가 주자로 루상에 있거나 타자로 타석에 등장한 직후 이닝이 종료되고 덕아웃으로 들어가지 않고 곧바로 준비구를 던지기 위해 마운드로 갈 경우 마운드를 밟기 전까지는 투수 교체가 가능하다'는 조항(d)이 있다.
또한 3.05 (c)항 '규칙에 의해 교체가 허용되지 않는 투수가 출전하였을 때 심판원은 이 규칙에 합당한 준비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규투수에게 다시 등판하도록 명하여야 한다'와 [원주]에 '감독이 3.05(c)를 위반하여 투수를 물러나게 하려고 할 때는 심판원은 그 감독에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우연히 주심이 실수하여 규칙에 허용되지 않은 투수의 출전을 발표하였을 경우도 그 투수가 투구하기 전이라면 정당한 상태로 바로잡아야 한다. 만일 잘못 출전한 투수가 이미 1구를 던졌다면 그 투수는 정규의 투수가 된다'는 규정이 있으나 윤 심판위원은 이만수 감독의 항의에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KBO는 윤 심판위원에 대한 징계와 함께 야구규칙 10.01(b)의〔주〕를 준수하지 못한 김상영 기록위원에게 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 했으며, 동료 심판원이 명백히 규칙을 잘못 적용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못한 심판 나광남, 임채섭, 우효동, 문동균 심판위원을 엄중 경고 조치했다.
[KBO.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세호 기자 fam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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