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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용욱 특파원] 사망한 전 톱가수의 재산이 모친에 계승됐으나 전 남편이 은닉재산이라는 주장으로 재산의 계승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지난 2009년 10월 31일 베이징의 모 아파트 9층에서 투신자살로 생을 마감한 중국 톱가수 천린(陳林)의 모친 하(何)모 노인(80)을 상대로 둘째 남편이었던 장차오펑(35) 씨가 소송을 제기해 하모 노인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중국법원(中國法院)망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수 천린은 첫째 남편 선융거로부터 이혼 뒤인 지난 2007년 11월 15일 베이징 세계무역빌딩 근방에 있는 모 건물을 물려받았으며 사망 뒤는 재산이 천린의 모친 하 노인에게 권한이 넘겨졌다.
보도에 따르면 그러나 2009년 7월에 천린과 결혼한 장차오펑씨는 천린이 사망 뒤 천린의 재산의 계승권을 포기한다는 성명서에 서명했고 주택의 매각비용이 천린의 가족에게 인계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이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해당 주택은 앞서 108만 위안(약17억원)에 매각됐다.
장차오펑 씨는 최근 제출한 소송장에서 "천린이 은닉 재산을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법원에 소송 배경을 전하면서 "성명서에 서명했지만 기만과 협박에 의한 것이었고 유산에 대해 중대한 오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서명이 이뤄졌기에 재산포기 성명이 무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법원망이 전했다.
이에 고 천린의 모친은 "장차오펑이 천린 사망 전에 이 주택에 거주했던 적이 있어 은닉 재산이 아닌데다 가족이 유일한 재산의 계승자로 명시된 성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대리인을 통해 지적,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됐다.
장차오펑 씨는 이번 소송의 또다른 배경으로 "천린과 함께 돈을 모아 구매했던 고가 차량이 천린의 오빠에게 넘어갔고 고급 주택 역시 천린의 모친에게 매각 비용이 모두 전해지게 됐다"고 주장하며 재산권 배분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다.
장씨와 고 천린은 결혼 생활이 줄곧 순탄치 않았다고 알려져왔으며, 자살 배경이 장씨와의 갈등과 무관치 않았던 점에서 재산 배분을 사실상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톱가수 천린은 지난 1990년대를 주름 잡았던 중국 최고의 여가수 중 한 명이었다. 그녀의 자살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사진 = 법원망 보도, 비운의 톱스타 천린 앨범 자켓]
이용욱 특파원 heibao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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