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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김무열 측이 제기한 현역병입영 통지처분 및 제2국민 편입 취소처분이 기각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무열의 소속사 프레인 TPC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11월 김무열 본인이 아닌 소속사가 제기한 이번 소송은 자진 입대와는 무관하게 김무열의 명예회복을 위해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소속사는 "회사가 나선 궁극적인 목적은 현역 복무 취소가 아니라 명예 회복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김무열 본인이 항소를 원치 않아 항소를 포기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소속사는 "소송의 이유가 명예 회복이며 군 생활을 끝까지 하는 것은 소송의 승패 여부와 무관하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7일 경기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김무열 측이 제기한 현역병입영 통지처분 및 제2국민 편입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김무열은 지난 해 10월 입대한 뒤, 국방홍보지원대 소속 연예병사로 군 복무 중이다.
이하는 전문.
1. 2012년 10월, 병무청 재조사 통보를 받은 뒤 김무열군은 우선 자진입대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소속사는 김무열군의 군 입대 결정과는 무관하게 병무청의 잘못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바로잡고 넘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 2012년 11월, 병무청을 상대로 김무열의 명예회복을 위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본인이 아닌 소속사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무열군은 병역을 기피한 적이 없고 병무청이 진행한 절차에 따라 면제가 되고 또 병무청이 다시 진행한 절차에 따라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면제도 입대도 병무청이 손바닥 뒤집듯 결정을 했고 그 지침을 따랐으나 그 과정에서 마치 김무열군이 자의로 병역을 기피한 것처럼 알려져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바로 잡고 싶었습니다. 회사가 나선 궁극적인 목적은 현역 복무 취소가 아니라 명예 회복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김무열 본인이 항소를 원치 않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3. 논란이 일던 당시 병무청은 감사원의 징계 처분이 잘못되었다며 재심의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김무열의 잘못이 아니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 국감에서 김OO 병무청장이 병무청 직원의 실수임을 인정했고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과정에서 병무청은 법원에서는 직원의 실수라고 말 바꾸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항소는 포기했지만 그 점은 여전히 유감입니다.
4. 이 소송은 2012년 11월에 제기되었고 판결은 2013년 5월 30일에 이미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저희는 항소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모쪼록 이 팩트를 보도하고자 하는 언론에서는 "소송의 이유가 명예 회복이며 군 생활을 끝까지 하는 것은 소송의 승패 여부와 무관하다"는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왜곡되지 않게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배우 김무열.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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