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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국방부가 16년만에 연예병사 제도를 전격 폐지키로 결정한 가운데, 홍보지원대원(연예병사) 8명에 이어 국방홍보지원대 간부 9명에 대해서도 일괄 징계 결정을 내렸다.
18일 오전 국방부는 '안마방 논란' 등으로 불거진 국방홍보지원대(연예병사) 운영 실태 특별 감사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홍보지원대원 제도의 폐지와 해당 연예병사 등에 대한 징계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국방부는 연예병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식 발표, "홍보병사 16명 중에서 군기강 문란 행위자 8명 중 7명을 중징계, 1명을 경징계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홍보원 관련자 중 5명은 징계, 4명은 경고 조치를 내렸다. 2개 부서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국방부는 "국방홍보원은 홍보지원대장에게 일괄 시간(홍보원 근무시간) 중 실질적인 지휘통솔 책임 미부여로 홍보병사 근무기강이 미확립되고, 국방부 한 부서는 '홍보지원대 특별관리지침'을 시달하고 사후 감독을 소홀했으며, 특별관리지침 접수 후에도 방치했다"고 밝혔다.
또 "야간, 주말에 라디오 진행자 이동수단으로 업무용 콜택시카드를 발급해 병사에게 소지 및 사용토록 방치했으며 국방홍보원장의 연예병사 편애로 기강문란을 야기했다"며 징계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단, 국방홍보원 간부의 무용단원 성추행 의혹은 관련자 확인결과 모두 부인했으며, 위문열차 담당 직원의 명절 떡값, 회식비 대납 요구 등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서는 업체 선정시 매년 같은 업체가 선정돼 유착 개연성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현 홍보지원대원 15명에 대해서는 오는 8월 1일부터 복무부대를 재분류해 배치할 예정이다. 이중 잔여 복무기간이 3개월 이내인 병사(3명)는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잔류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현행 위문열차 공연은 외부 민간 출연자를 추가 섭외하고, 방문 부대에서 복무하는 재능있는 장병이 위문 공연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홍보지원대원이 출연하던 국방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은 올 하반기는 현역 앵커 및 내부 직원으로 대체하여 운영하고, 2014년 이후는 민간 진행자를 추가 섭외하여 운영한다.
국방부와 국방홍보원은 "국민이 원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군 홍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5일 국방부는 연예병사들이 강원도 춘천에서 있었던 6.25 전쟁 63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 뒤 안마시술소를 방문한 사실이 SBS '현장21'을 통해 보도되자 정황 파악을 위한 감사에 돌입했다.
[국방홍보지원대 관리 운영 실태와 관련한 특별감사를 촉발시킨 SBS '현장21-연예병사의 화려한 외출' 방송분. 사진 = SBS 방송 캡처]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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