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야구
[마이데일리 = 김세호 기자] 이대호(오릭스 버팔로스)가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 당한 것과 관련 제재금 10만엔(약 113만원)을 부과받았다.
일본야구기구(NPB)는 30일(이하 한국시각) 이대호와 모리와키 히로시 오릭스 감독에게 엄중 경고 조치와 함께 이대호는 10만엔, 모리와키 감독에게는 15만엔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이대호는 지난 28일 세이부 라이온스와의 경기에서 심판의 삼진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 당했다. 볼카운트 1B2S에서 4구째에 배트를 댔으나 심판은 헛스윙으로 판단했다. 이에 이대호는 벤치로 돌아가던 중 자신의 눈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똑바로 보라'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고, 구심은 이를 모욕 행위로 간주해 퇴장 명령을 내렸다. 그라운드에 나와 함께 항의하던 모리와키 감독은 이에 격분해 심판의 몸을 밀쳐 동반 퇴장을 당했다.
이대호와 모리와키 감독 모두 야구인생에서 이례적인 첫 퇴장인 만큼 이를 하위권에 머문 팀의 분위기 쇄신을 위한 행동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당시 모리와키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내 역할은 팀 승리와 선수를 지키는 것"이라며 "퇴장당한 이대호를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나의 퇴장보다 이대호의 퇴장이 더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대호.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세호 기자 fam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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