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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극적 합의…다른 피해자와도 합의 진행 중
[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33)이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내 선고가 미뤄졌다.
8일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정호건 재판장)에는 약 9억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강성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강성훈은 푸른색 수의를 입고 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는 "오늘이 강성훈의 선고 공판이다. 선고에 불복할 경우 오늘을 기준으로 일주일 내 상고할 수 있다"고 언지했다.
이어 재판부는 "오늘 아침에 피해자가 (강성훈으로부터)변제를 받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황모씨 역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선고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선고 기일을 미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피해자들이 합의를 하고자 하는 의사를 보내왔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시간을 더 주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성훈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감사하다. (합의에)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성훈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초까지 3명에게 9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강성훈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강성훈은 지난해 3월 서울 성동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검찰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변제 의지를 피력해온 강성훈의 정상을 참작해 보석을 허락, 지난해 9월 석방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2월 13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강성훈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사기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했다. 강성훈은 판결에 불복했고, 항소했다.
강성훈에 대한 최종 선고기일은 내달 5일 10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가수 강성훈. 사진출처 = 젝스키스 4집 앨범 재킷 캡처]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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