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김종국 기자]경기장 안전과 질서유지 규정을 위반한 인천 유나이티드에 제재금 700만원이 부과됐다. 경기 중 심판에 욕설한 성남 임채민에게는 2경기 출전정지와 제재금 200만원이 부과됐다.
프로축구연맹은 13일 오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인천 구단의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 규정 위반에 대해 제재금 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3일 K리그 클래식 인천과 울산의 경기가 열린 홈팀 인천의 경기장에서 경기 후 인천 팬 일부가 선수단과 관계자 동선인 통제구역에 진입하고 심판실 문을 두드리며 항의했다. 또한 수십 명의 인천 팬들이 선수단 버스 주차지역과 경기장 출입구 곳곳에 자리 잡고 심판진의 귀가를 지연시켜 경기가 끝난 지 3시간여가 흐른 새벽 1시경에 심판진은 귀가할 수 있었다.
연맹 경기규정 제 20조(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에 따르면 경기를 개최하는 홈팀은 경기 중은 물론 경기 전·후 모든 관계자와 관중이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며,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한편 지난 11일 K리그 클래식 성남과 부산의 경기 중 심판 판정에 욕설로 항의한 성남 임채민에게는 제재금 200만원과 2경기 출전정지 제재가 내려졌다.
박영렬 위원장은 “홈 구단은 경기장을 찾은 관중을 비롯해 경기와 관련된 선수, 심판 등 모든 관계자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 지난해에도 안전 관리 소홀로 무관중 경기 징계를 받은 전례가 있는 만큼 향후 유사사태 재발 시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규정을 어긴 인천 구단에 제재금을 부과하고 이와 별도로 재발 방지를 위해 구단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연맹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김종국 기자 calci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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