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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형진 기자] SBS가 자사 프로그램인 '짝'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CJ E&M을 상대로 냈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1부는 16일 SBS가 CJ E&M을 상대로 낸 1억 5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SBS가 저작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는 장면은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에 해당하거나 기존에 사용되던 표현 형식에 불과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짝'의 유사한 장면이나 문구가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구체적인 사건 진행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전했다.
앞서 SBS는 지난해 9월 케이블채널 tvN 'SNL 코리아'의 '?-재소자 특집'이 출연자의 등장 장면, 자기소개, 도시락 선택, 데이트권 획득, 내레이션 등에서 '짝' 프로그램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한 SBS '짝'. 사진 = SBS 제공]전형진 기자 hjjeon@mydaily.co.kr
전형진 기자 hjje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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