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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24)의 공판이 연기됐다.
차노아는 2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진행된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 위반)에 대한 공판에 출두했다.
하지만 성남지원 제1형사부(함석천 재판장)는 "다른 피고인 중 한 명이 출석하지 않은 데다 추가로 병합된 사건에 관한 공소장이 피고인들에게 송달된 지 3일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공판 연기를 결정했다.
차노아는 대마초 흡연 혐의 외에도 미성년자 성폭행(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고등학생인 A양(19)이 차노아 로부터 오피스텔에 감금,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A양의 법률대리인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차 씨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할아버지 소유의 별장에 A양을 감금하고 수차례 성폭행과 협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차노아 측은 "A양은 여자친구"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MBC 방송화면 캡처]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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