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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의 백승우 감독과 제작사 측이 개봉 소감을 전했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으로 상영 자체가 확실치 않았던 '천안함 프로젝트'는 개봉 하루 전인 4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3민사부로부터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었음을 통보 받았다.
재판부는 "의혹 제기 자체를 막기 보다는 의혹제기를 허용하고 그에 대하여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도로 이 사건 영화를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영화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신청인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영화는 합조단 보고서와 반대되는 주장 또는 의견을 도출하기 위한 정황이나 증거가 명백히 허위가 아닌 이상, 합조단 보고서의 결론에 부합하는 증거나 정황을 함께 표현하지 않았다 하여 이사건의 영화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백승우 감독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에게 있어서 관객과의 만남을 막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있을까 생각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다시 한번 유족들이나 관계자 분들도 편하게 영화를 보셨으면 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제작사인 아우라픽처스 관계자 역시 "사법부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고 있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앞서 해군 장병과 유가족 대표는 사실을 왜곡하고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천안함 프로젝트'의 본편 심의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초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천안함 프로젝트'는 지난 2010년 일어난 '천안함 사건'을 소재로, 현장르포 형식과 재연 장면을 강화한 다큐멘터리다. '부러진 화살', '남영동 1985'의 정지영 감독이 제작하고 신예 백승우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오는 5일 개봉.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의 백승우 감독. 사진 = 아우라픽처스 제공]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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