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이 학생회칙을 11년 만에 개정했다.
최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은 성폭력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반성폭력학생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학칙 개정은 지난 2011년 발생한 일명 '서울대 담배녀' 사건 이후 진행된 논쟁의 결과로 이뤄졌다. 당시 서울대 학생인 이모씨는 "남자친구 정모씨가 이별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줄담배를 피우며 남성성을 강조했고, 이것이 발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성폭력의 인정 범위에 대한 논쟁이 촉발됐고, 결국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측은 성폭력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기존 회칙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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