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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시연(34), 이승연(45), 장미인애(29)에 대한 결심공판이 연기됐다.
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 심리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에 대한 결심공판이 예정됐었지만 검찰이 새로운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며 연기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에 대한 피고인 심문과 함께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찰 측에서 의료계에 종사 중인 새로운 증인 2명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검찰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며 결심공판은 미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오후 2시에 공판을 속개해 검찰이 새로 신청한 증인 2인과 피고인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에 대한 심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성수제 판사는 “당초 공판의 선고를 10월 말 중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박시연의 출산 등의 이유로 선고가 한 달 가량 미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검찰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시연은 126차례, 이승연은 111차례, 장미인애는 95차례 프로포폴을 상습투약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세 사람의 변호인은 투약의 목적과 약물 의존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펼쳐왔다.
[배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왼쪽부터).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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